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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승미 기자
  • 입력 2018.10.22 18:58

창원-김해 버스 환승 할인 협약 체결

사회,환경적 선순환 기대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경남도와 창원·김해시는 지난 9월 20일(목)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 환승 할인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2011년부터 부산, 양산과 광역 환승 할인제를 시행했으며 2014년부터는 인근에 위치한 창원과도 광역 환승 할인제를 시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의견 차이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창원시와 김해시는 ‘창원-김해 광역 환승 할인제’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광역 환승 확대 타당성 연구조사를 시행했다. △광역교통의 환승 수요 △문제점 △재정부담 등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광역 환승 할인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총 7회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와 김해시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러한 의견차는 △환승권역 △대상 수단 △재원 마련 △인구유출 등에서 비롯됐다.
협약이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6월 13일(목) 취임한 김경수 도지사가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 공약 발표와 경남도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던 제도 시행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김 도지사는 선거 출마 당시 “도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며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통합행정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 광역 환승 협약 체결 의지를 보였다.
이에 창원시와 김해시는 입장 차이를 좁혀 지난달 20일(목)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 환승 할인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창원과 김해를 시내버스로 환승해 이동할 때 처음 탑승 시 요금만 지불하면 30분 내로 1회 환승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서 좌석버스로 환승할 경우엔 일반 버스 요금 할인이 들어가 나머지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운영시스템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구축하며, 광역 환승에 따른 손실금액은 경남도가 일부 지원한다. 또한, 창원시와 김해시가 일정 부분 분담할 계획이지만, 두 도시의 환승 할인 재정 분담액과 경남도의 분담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광역 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경남도는 도민들에게 약 5억 9300만원 상당의 환승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교통체증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 등의 사회·환경적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창원시와 김해시는 ‘광역 환승 할인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창원시-김해시 간 호환되는 버스결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시스템 개발은 조사·개발·검증 절차를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창원-김해 광역 환승 할인제가 조속히 도입되어 도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