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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태선 기자
  • 입력 2018.09.27 17:41

메르스 대응 한층 신속 투명해져

2015년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가 3년 만에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메르스 바이러스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신종 전염병이다. 베타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인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MERS-CoV)에 의해 일어나며 2012년 9월 24일에 사우디 아라비아 솔리만 파키 병원의 알리 모하메드 자키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고열,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부터 구토, 소화기능장애, 급성호흡부전, 패혈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호흡곤란이란 메르스 바이러스가 허파에 침투하여 허파꽈리 세포를 손상시키고 허파를 건조하게 만드는 질병이다. 바이러스가 체내에 염증을 일으킬 경우, 염증이 혈액을 타고 다른 장기로 번져 호흡기관 이외의 각종 내장 기관을 손상시킨다. 이러한 경우 생명유지가 힘들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환자에게 전해지는 통증 역시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잠복기간은 2일에서 14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5년에는 17일 만에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를 돌보던 여성 간호사가 4월 24일 확진을 받은 뒤 6월 5일까지 6주 동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귀국한 감염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발생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떠올린 사건이었다. 보건복지부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10월 1일 발표한 일일 현황에 따르면 확진자는 186명이며 KBS 디지털 뉴스국은 사망자를 39명(20.97%)으로 추산했다.
5월 20일(일) 환자 발생 당시 보건복지부는 환자발생보고를 과소평가하고 재차 경고성보고를 받자 “그 환자와 접촉했던 10명만 격리하라”고 말하는 등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초 감염자를 격리하지 않았기에 옆 병실을 썼던 환자들이 감염되었고 3차 감염자 및 4차 감염자가 발생할 여지를 주었다.
동시에 메르스 발생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당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와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이는 ‘메르스 패닉’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는 “메르스 발생에 따라 한국인들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며 “메르스 발생 자체보다 메르스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더 심각하다”고 일갈했다.
2018년 9월 8일(토) 메르스 확진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하게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태의 경과를 밝혔다. 최초 감염자는 쿠웨이트 방문 후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서 입국한 61세 남성의 한국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1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방역당국은 물론 의료기관도 적절한 대응으로 메르스 초기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고, 정부도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3년 전과 달리 첫 환자 입국 후 확진 판정까지 16일이 걸렸으나 24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언론을 통한 정보 공개 역시 27시간을 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의 초기대응이 비교적 잘 됐다”고 말했으며 2015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9월 12일(수) 기준으로 밀접접촉자 1명, 일상접촉자 10명이며 메르스 검사 결과는 음성반응 10명, 검사중 1명으로 나타났다. 밀접접촉자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이다. 일상접촉자란 의심 또는 확진 환자와 동일한 시간 및 공간에서 활동한 자 중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기에 감염 노출 또는 접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접촉자이다. 이 경우 모니터링 관리와 역학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예방수칙 수칙’을 통해 여행 중과 여행 후의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여행 중에는 손 씻기를 통해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농장방문 및 동물과의 접촉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메르스는 낙타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를 금지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신에게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며,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여행 후에는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고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 가쁨 등의 의심 증상 있을 시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고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