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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민아 기자
  • 입력 2018.08.13 15:37

6.13지방선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6월 13일
김해시는 재·보궐선거로 '1인 8표'
사전투표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오는 13일(수)에 진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자들은 열띤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고 국민들은 선거와 관련된 지식을 찾아보고 있다. 여러 매체에서 선거와 관련해 홍보를 벌이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이를 많이 접하고 찾아보고 있지만, 막상 선거 당일이 되면 투표소에는 신분증을 두고 오거나 익숙하지 않은 절차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크고 작은 실수로 하여금 투표소로 향한 걸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6.13전국동시지방선거

‘6.13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해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6.13전국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총 7자리를 선출하기 때문에 1인당 7표(세종 4표, 제주 5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본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은 오는 7월 1일(일)부터 시작해 2022년 6월 30일(목)까지 총 4년간 임기를 가진다.

후보자들은 오는 12일(화)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 및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선거 운동을 벌일 수 있다. 이때,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전국 통일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제2항에서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의 순으로 사용한다.

 

재·보궐선거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국민들은 1인 7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지역의 시민들은 1인 8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란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재선거’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 사퇴 등의 이유로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보궐선거’를 아우르는 것이다.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지역은 김해을을 포함한 총 12곳이다. 김해는 갑과 을로 나뉘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김해을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따라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을 가리킨다. 현재, 김해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4명이다.

 

선거구란?

선거구란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를 뜻한다. 김해시에서 실시할 예정인 8개의 선거 중에 경상남도 단위로 나뉘는 선거는 △교육감(후보자 4명) △도지사(후보자 3명) △비례대표 도의원(후보자 18명)이다. 김해시 단위로 실시되는 선거는 시의장(후보자 6명), 비례대표 시의원(후보자 7명)이다. 김해시 안에서도 다수의 선거구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지역구 도의원 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부터 제7선거구로 나뉘며 총 15명의 후보자가 있고, 인제대학교 주변은 활천동이 포함된 제3선거구(후보자 2명)에 소속되어 있다. 지역구 시의원 선거 역시 ‘가’부터 ‘사’선거구로 나뉘며 총 38명의 후보자가 있고, 다선거구(후보자 3명)는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선거구 거주자는 제2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미리 확인하고 투표해야 한다. 반면에, 사전투표는 선거구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

 

투표 순서

투표를 하기에 앞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번에 행해지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용지는 신분을 증명한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7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해서 일일이 투표를 7번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는데, 1차 투표용지는 △시·도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를 위한 것이다.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세 장을 한 번에 제출하면 2차 투표용지를 준다. 2차 투표용지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 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용으로 총 4장을 받는다. 김해의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용 용지까지 추가하면 된다. 1차와 같이 투표 후 용지를 제출하면 투표가 완료된다.

만약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관내선거인이 아닌 관외선거인이라면 사전투표 한에서 절차가 조금 다르다.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여기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만 넣는 것이 아니라 꼭 밀봉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야 한다. 투표용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는 해당 지역으로 배달되어 집계된다.

한편, 선거일인 오는 14일(수)은 법정 공휴일이며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 당일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는 8일(금)부터 이틀간 전국 35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가능한 시간은 본 투표와 같다. 김해에는 총 19개의 사전투표소가 있으며, 인제대학교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는 활천동 행정복지센터(활천동 주민센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