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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인제대신문
  • 입력 2018.08.13 15:33

어린이집 옆에서 담배 피워서야

인제어린이집 아이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돼 있다. 학내 흡연자들이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특히 하연관(A동) 1층 노천강당 측 출입구와 2층 놀이터 옆 출입구에서의 흡연이 문제인데, 창문으로 연기가 유입되거나 어린이집 입구와 가까워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간접흡연 피해로 이어진다. 물론 모두 금연구역이지만 일부 무신경한 학생들이 개의치 않는 것이다. 어른들 때문에 애꿎은 어린이들이 담배 연기를 지속적으로 들이마셔서야 되겠는가.

하연관에 지정된 흡연구역은 5층 옥상이다. 계단 몇 걸음만 오르내리면, 혹은 엘리베이터만 타면 금방이다. 걸어서 고작 1분 남짓한 거리다. 이조차도 귀찮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둘러싸고 담배를 피우는 건 아이들에게 못할 짓이다. 흡연자들의 ‘귀차니즘’이 아이들의 건강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학교 측은 이 문제를 언제까지 개별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에만 맡길 것인가. 학교 곳곳에는 ‘흡연구역 외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써 붙이기만 하면 뭐하나. 단속이 병행되지 않아 흡연구역 지정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이미 오래다. 학교 측에서는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단속 주체인 보건소와 협력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흡연자들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구역만이라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