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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지혜 기자
  • 입력 2018.05.14 20:44

보이스피싱의 주된 타겟이 된 20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된 타겟층은 20대이다. 사회 경험이 적고, 취업을 앞두고 있다는 특성을 이용해 범죄의 주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 내용 및 수법은 각양각색이다.  

대검찰청 직원 사칭   
지난해 1월 25세 회사원 A씨는 검찰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은 심각했다. A씨 명의의 대포 통장이 수백개가 유통돼 범죄에 악용되었다는 것이다. A씨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더군다나 보이스피싱 일당이 실제 대검찰청 사이트와 동일한 가짜 홈페이지를 제작해 A씨의 실제 이름이 적힌 가짜 공소장을 확인케 하여 A씨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 일당은 이를 빌미로 A씨에게 은행에 저축돼 있는 돈을 안전하게 해줄테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 가짜 검찰청 직원에게 인계하게끔 유도했다. 그 금액이 2300만원이었다. 범죄의 꼬리를 잡은 것은 A씨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찾은 은행의 창구 직원이었다. 직원은 큰 금액의 돈을 인출하려는 A씨의 행동에 미심쩍음을 느끼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인출 행위를 지연시킨 것이다. 이로써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취업 합격 소식 악용
지난 2015년 8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대학생 B씨에게 한 회사로부터 합격 전화가 왔다. 해당 회사는 B씨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며 급여계좌와 직원 ID카드 등록에 필요하다며 주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또한, 회사 출입증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가 사용된다는 빌미로 B씨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라고 이야기했다.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따랐고, 손쉽게 B씨의 체크카드를 손에 넣은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를 이용한 대포통장을 개설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용도로 사용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보내게끔 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명목으로 관련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갖은 수법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삼았고, 현재에도 관련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중부경찰서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가장 고전적인 수법으로 범인들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채용 등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먼저 전화를 건 해당 회사의 실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 실제 급여계좌 개설이나 회사 출입증 등록은 여러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급여계좌 개설의 경우, 취업 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요구한다면 응해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ARS 음성 안내를 통한 보이스피싱도 성행하고 있기에 이 점 역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통의 ARS 음성 안내 서비스의 경우, 상담원의 연결을 원할 경우에 특정 번호를 누르라는 안내가 나온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이스피싱을 전제로 한 ARS 음성 안내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담원의 연결이 가능치 않도록 설정해 두며 나아가 주민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유도한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에는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걸 수 있는 직통번호를 물어 보도록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오는 전화는 발신전용이기 때문에 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직통번호를 알려준다고 해도 쉽게 믿지 말고 관련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는 등 거듭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애초에 스팸 차단 어플을 설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금전적인 피해를 막고자 한다면 현급지급기를 멀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현급지급기로 유인하는 출처불명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이는 분명 보이스피싱이니 유념해야 한다.
한편,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태라면 신속하게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2015년부터 1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이 입금된 통장에서는 30분간 인출이 불가능하게끔 하는 지연인출제도가 도입되었기에 일찍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 보이스피싱 일당이 이미 돈을 빼내갔다면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