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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민아 기자
  • 입력 2018.03.12 20:52

공공인재학부 부정선거, 서류상 징계에 그쳤다

졸업대상자에게는 유기정학
근신 처분은 방학 중 적용
기록으로만 남는 징계인가
장학금 회수는 3월 말 결정

작년 공공인재학부 학회장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한 네 명의 학우에 대한 징계안이 확정됐다. 전부 서류상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 총학생회에 의하면, 부정선거를 자행한 구 모 씨(前사회과학대학 회장)와 허 모 씨(前법학과 학회장)는 유기정학을, 박 모 씨와 김 모 씨는 각각 7일과 3일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구 전 회장은 선거 당시 10표를 추가 투표했고, 허 전 회장은 5표를, 박 씨는 1표를 추가로 투표했다. 김 씨는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방관했다. 심지어 허 전 회장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

 당시 구 전 회장과 허 전 회장은 졸업대상자였기에 징계의 결과가 주목됐는데, 2명 모두 무사히 졸업하고 징계는 기록으로만 남는다. 지난 1월 31일에 이미 졸업이 결정되고, 2월 8일에서야 징계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근신 처분을 받은 2명 역시 서류상으로만 징계를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와 김 씨는 징계안이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달 9일부터 근신을 적용받았다.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징계 없이 기록으로만 남는 셈이다. 결국 이들 모두 실질적인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학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징계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018학년도 공공인재학부 학회장 재선거에서 투표자 수 외에 25표가 추가로 집계됐다. 이들이 추가로 투표한 16표 외에 나머지 9표는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 4명만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입후보자들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SNS 페이지에서 “나머지 9표는 무엇인가”,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말라”며 비판했다.
 

 이에 12월 1일 공공인재학부 내에서 법학과를 제외한 정치외교학과와 행정학과 학회장이 구 전 회장의 탄핵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4일 구 전 회장과 허 전 회장은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전학대회는 중단되지 않고, 사후 처리 및 부정선거 사전예방대책에 대한 안건으로 진행됐다. 12월 7일에 열린 전학대회에는 약 250명의 학생이 참석했으며, 해당 사건에 가담한 모든 인물에 대해 장학금 회수 및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에 대한 투표에서 48명 중 찬성 42표로 장학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됐다.

 ‘바람’ 전 총학생회는 12월 8일 해당 사건을 정리해 SNS 페이지에 게시했으나, 새로운 학생회로 교체되면서 현 총학생회에서는 지금까지 추가적인 발표가 없었다.

 학생복지과에 따르면, 공로장학금에 해당되는 구 전 회장의 장학금 회수는 3월 20일 전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