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임지혜 기자
  • 입력 2017.11.27 16:15

의생명공학관 시정조치명령

 본교는 공사 추정액 약 118억원의 의생명공학관 신축 계약건으로 지난 13일(월)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다. 이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있어 공사 추정액 3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한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