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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손유정
  • 입력 2017.08.28 16:25
  • 수정 2017.12.06 15:14

국내 최초의 금연캠퍼스가 설정한 흡연구역

학내 흡연구역 14곳 지정
금연캠퍼스 내 흡연구역의 모순

본교는 지난 6월 8일(목) 김해보건소와 건강증진 금연지도원의 단속 결과 학내에 지정된 흡연구역 없이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흡연 구역 지정 및 설치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을 근거로 하여 흡연 구역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2000년 11월, 국내 대학 최초로 금연캠퍼스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대학캠퍼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한 이래 흡연 구역이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지정된 흡연구역은 각 건물과 인근 총 14곳이다.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휴식을 취하는 구역을 선별해 지정했다고 한다. △BC파크 벤치 △성산관(F동) 옥상 △일강원(G동) 1층 뒷면 벤치 △늘빛관 북측 출입구 벤치 △장영실관(E동) 뒷면 △탐진관(D동) 뒷면 북측 출입구 △탐진관(D동) 뒷면 남측 벤치 △인덕재 1층 테라스 △인정관 3층 △잉글리쉬타운 벤치 △운동장 입구 △창조관(B동) 주차장 △장영실관(E동) 1층 우측을 흡연구역을 지정했으며, 건물 출입구와 흡연구역의 거리가 10m 이내일 경우 별도의 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하연관(A동)은 1층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5층 옥상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학내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던 당시에는 △금연 성공 장학금 지급 △금연교직원 인센티브 제공 △비흡연 학생 기숙사 우선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장려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지원팀 관계자는 금연과 관련한 장학 프로그램 구성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을 밝혔다.
이번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 A 학우(상담심리치료ㆍ14)는 “흡연자들을 위해 명목상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비흡연자가 받는 가장 큰 피해가 지나다니면서 맡게 되는 담배 냄새인데, 별로 해결된 것이 없다”며 “오히려 흡연자들이 눈치 볼 필요 없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흡연하는 학생을 잡아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단속 계획은 특별히 없으나,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정된 이외의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이 적발될 경우, 학생 개인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학생들이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흡연장소 이외의 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학생 개인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따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교내 금연 표시를 하지 않은 학교 측은 △1차 100~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4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