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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승민
  • 사회과학
  • 입력 2024.03.07 01:11
  • 수정 2024.03.29 08:43

돌고 돌아 현상유지... 국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법 결정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현행 제도 유지 결정
21대 총선과 동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난립 우려도

[국회의사당 전경 / 출처 = 중앙일보]
[국회의사당 전경 / 출처 = 중앙일보]

지난 2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논의 끝에 21대 총선에 사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2대 총선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거대 정당에 불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상 20대 총선까지 적용되던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점치는 예측도 있었으나, 의석 손해를 무릅쓰고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대표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구 의석 비율이 높은 한국 국회의 특성상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투표 정당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단순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하에서 그만큼 소수 정당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것 자체는 병립형과 같으나,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 득표율에 비해 더 적게 얻은 정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거대 정당에 제약을 가해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한 가지 맹점이 있으니, 바로 위성정당이다. 예컨대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만들어 출범시키면, 기존의 지역구에 더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에서도 제약을 받지 않고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도 했다.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만큼, 유권자의 표를 그대로 대표(비례)하는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