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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인제미디어센터
  • 사설
  • 입력 2023.12.11 07:58

꼭 지켜져야 할 유권자로서의 의무

2024학년도 학생 단체장 선거가 끝났다. 선거는 다음 한 해 우리 대학 학우들의 학교생활을 책임지는 직책을 뽑는 것이니만큼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 더욱이 우리 대학의 단체장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선본이 투표율 50%를 넘겨 개표가 가능했지만,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일종의 ‘보이콧’의 개념으로 내세우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이 선거는 투표할 가치도 없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학생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거 시기에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의견들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논리이다. 간접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오직 투표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오직 투표를 통해 의견 표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권리는 필연적으로 의무를 수반한다. 학생회장은 학우들의 학교생활 운영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교, 단과대학, 학과에 원하는 것을 가장 대표하여 발언하는 우리들의 대표자이다. 무관심 혹은 잘못된 논리로 권리를 버리지 말고 유권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