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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인제미디어센터
  • 사설
  • 입력 2023.10.03 23:39

우려스러운 윤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최근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1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것의 핵심 내용은 온라인에 유통되는 모든 신문 기사와 유튜브 영상 등 모든 동영상을 방심위의 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국민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공적 성격의 방송에 한정했던 공적 규제를 민간 자율 영역인 신문과 통신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위헌·위법 논란과 함께 윤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따지고 보면 윤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비단 이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취임과 함께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내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언론 관련 정부 기관장과 공영방송 핵심 이사진들을 모조리 해임시켰다. 여기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KBS 남영진 이사장, KBS 김의철 사장 등이 포함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역시 해임되었으나 그가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당분간 임기를 유지하게 됐다. 비록 이들이 전 정권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들이긴 하지만 언론의 독립성을 고려해 이들에게는 임기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이전부터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윤정권은 이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해임한 후 그 자리에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앉혔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취임 후 첫 과제로 내놓은 것이 바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이고, 이번의 방심위 대책도 그것의 일환이다.

독일의 파시즘을 연구했던 위르겐 하버마스는 합리적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공론장의 붕괴가 나치즘 부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오늘날 그런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언론이다.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를 통한 언론장악 시도는 곧 합리적 공론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윤정권은 당장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