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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불개'(過而不改)하는 한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

[검단 신도시 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 = 인천시]
[검단 신도시 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 = 인천시]

지난 4월 29일경 인천에 위치한 한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다. 공정률 67%에 달했던 해당 아파트가 입주를 얼마 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터라, 당시 선분양 받았던 이들은 정부에 진상조사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 결과가 나왔고 해당 결과를 본 이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해당 아파트 설계 당시부터 철근의 절반가량이 빠졌으며, 시공 과정에서조차 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곳의 절반 정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또한 법적 기준 강도의 70%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타설에 들어갔으며 이런 부적정한 건물 위에 정원용 토사를 기존설곗값에 2배를 쌓아 올렸다. 결국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 건설을 진행했던 건설사가 대한민국 4개 건설사 중 하나인 GS건설이라는 사실 또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런 건축사고 현장은 하루 이틀 생겨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건설을 시작했던 시기부터 꾸준히(의미 중복)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몇십 년이 흘러도 끊임없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개발 구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을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의 돈과 관심을 한곳에 모아야 진행할 수 있는 현대판 산업의 집약체다. 따라서 모든 진행에는 돈이 필수이며, 모든 진행에 최소 비용을 들여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이 건설업계에는 더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시행사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은 금액으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건설사에 일감이 돌아가게 되는데 해당 손실은 건설사가 원도급자에게 하청을 주면서 메꾸게 된다. 그러면 원도급자 또한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하청을 주게 되고 또다시 하청을 주며 결국 인건비와 자제가 가장 저렴하고 기준 시일보다 더욱 빠른 시일에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면으로 시공사의 구조적 문제와 선분양 문제 또한 존재한다. IMF 이전에는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먼저 시공을 진행한 뒤 분양을 진행했지만, 해당 방식으로 인해 IMF 당시 건설사는 크나큰 손실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시공사들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전 준비만을 하고 실제로 짓는 일은 시행사가 진행하여 여러 책임을 회피하는 편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기에 선분양 제도를 통해 미리 돈을 받고 건물은 대충 짓게 되는 책임 없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해당 문제는 건설사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집’을 주거의 목적이 아닌 단순 ‘자산’이나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한 문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을 개정하고 새로 만드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해결하기 많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하청 꼬리 자르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말 차단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집에 대한 인식을 투자가 아닌 주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건설업계에 요구한다면 자본주의의 법칙에 따라 시정될 것이고 이에 따른 법 또한 개정되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