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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하늘, 이채영
  • 대학
  • 입력 2023.09.04 23:24
  • 수정 2023.11.03 15:42

총학생회, 전동 킥보드 불법 탑승해...

총학생회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총학생회 임원 킥보드 불법탑승 = 사진 / 제공 = 제보자]

지난 7월, ‘총학생회장의 공유 전동 킥보드 동반 탑승 및 음주 탑승이 있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축제 마지막 날 새벽 5시경 총학생회 회식이 끝난 뒤 당시 박성혁 총학생회장은 만취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킥보드를 타고 싶다” 말했다. 덧붙여 본인은 “앱이 없다”, “쓸 줄 모른다”라고 언급했다고 했다. 이에 진심 총학생회 수요국 국장과 함께 동반 탑승 후 귀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제보했다. 덧붙여 제보자는 “주변의 만류가 있었는데, 박성혁 총학생회장이 ‘괜찮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렇게 말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심 총학생회장 박성혁과 수요국 국장 김경룡이 입장을 표했다. 그들에 따르면 당시 박성혁 총학생회장 본인은 만취 상태였으며, 집으로 귀가하고자 김경룡 국장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동반 탑승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김경룡 국장은 “회식 초반에 맥주 한,두 잔 마시고 더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총학생회장이 내가 덜 취해 보였고, 멀쩡해 보여 함께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자고 해서 내가 운전했다”라며 “실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음주 운전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거 같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공유 전동 킥보드에도 같은 법률이 적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차 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음주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 음주 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성인 남성 70kg 기준으로 맥주 200ml(약 2.5잔) 이상 섭취 시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분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

이어 박성혁 총학생회장과 수요국 김경룡 국장은 주변에서의 만류나 경고를 들은 기억이 없다며 그렇기에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기억도 들은 기억도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집까지 킥보드를 운전해서 가지 않았다”라며 “대박집부터 돼지꿈 앞 정비소까지 갔다가 내려서 걸어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행거리를 확인했을 때, 1차 취재 당시 했던 이야기와는 달랐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 본 주행거리는 킥보드를 타고 수요국 국장의 집까지 귀가한 것으로 나왔다. 여러차례 확인해 본 결과, 이에 대해 수요국 김경룡 국장은 “정비소 앞에서 내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고 전동 킥보드를 끌고 총학생회장과 함께 오래뜰 거리까지 걸어갔다. 이후 총학생회장과는 따로 갔으며, 혼자 킥보드를 다시 타고 집으로 귀가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을 통해 진심 총학생회장 박성혁과 수요국 국장 김경룡은 당시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 잘못된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경솔했다고 표했다. 이어 “이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반성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