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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인제미디어센터
  • 칼럼
  • 입력 2022.11.01 16:23

대한민국 안락사 합법화, 아직은 시기상조

[송나은의 시사 칼럼] 안락사 허용해야 하는가를 읽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안락사란 회복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이다. 하지만 필자는 대한민국 안락사 합법화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주장하는 칼럼을 반박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안락사 논쟁을 하기 전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해본다. 
안락사 허용해야 하는가 칼럼의 필자는 첫째, 소생 가능성 없는 환자에 대한 생명 유지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준다. 둘째, 장기를 이식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셋째, 안락사 악용소지를 막을 방법은 법으로 안락사를 허용시키면 된다. 넷째, 고통으로 죽는 것보다는 평온한 죽음이 생명에 대한 존엄이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삼고 있다. 근거들을 살펴보면 생명을 도구적, 비용적 관점으로 보고 있거나 안락사 허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뤄져야 할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온한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 없는 죽음이다.’ 와 같은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있다. 본질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근거는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아니다. 이는 안락사를 했을 때의 추후의 효과지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맞지 않다.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환자들이 “안락사를 원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 사회  경제적 부담, 여생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이런 분류는 안락사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 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여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광의의 웰다잉은 현재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 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돼야 한다.
안락사 논쟁은 본질적으로 인간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재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즉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성이 안락사의 도덕성에 관한 핵심문제가 되어야 한다. 안락사란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련되어 있고, 결국 인간의 자의적 판단력을 초월하는 문제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 안락사가 법제화된다면 논쟁만 가열될 수 있다. 사회와 국가가 함께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웰다잉 문화를 발전시킨 뒤 논의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