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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인제미디어센터
  • 칼럼
  • 입력 2022.10.03 23:01
  • 수정 2022.10.03 23:03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색안경

소강석 목사의 블루시그널
포괄적 차별금지법, 초갈등 사회를 초래한다 칼럼을 읽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에 대한 논쟁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 사유나 개별적 차별 영역에 따라 제정된 차별금지법을 말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 부족에 의해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핵심 논점이 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필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독자들이 명확히 알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여러 칼럼 중 소강석 목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칼럼에서 몇 가지 논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소강석 목사의 칼럼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여 인권을 제한시키고 초 갈등 사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해당 칼럼은 독자가 읽었을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쳐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한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거나 인권이 제한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 항목을 두고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평등법은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개인, 그리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각의 주장처럼 특정한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장려 및 우대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둘째,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복합적 차별을 막을 수 없으며 충분하지 않다. 소수자 집단만 겪는 전형적 차별이 있으며, 장애인·여성·성 소수자 같은 정체성과 연령, 노동조건,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조건이 결합할 때 드러나는 '복합적 차별'은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차별은 금지되어야 하고 누구나 평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약자,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소수자 인권 보호가 다수의 인권 침해가 아니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 다수를 위한 법이기에 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