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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오해와 진실

이른바 ‘보험료 먹튀’에 국민들은 불만 가득
실상은 18년부터 3년간 누적 흑자액 1조 원 넘어

외국인 등 보험료 부과 대비 보험급여 재정수지 현황 = 인포그래피
외국인 등 보험료 부과 대비 보험급여 재정수지 현황 = 인포그래피

지난해 논란되었던 이슈가 있다. 원정 치료를 떠난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악용한 것이다. 영수증에는 총치료 비용 1400만 원 중 150만 원만 계산되었다. 누리꾼들은 “남의 나라 세금으로 혜택받는 게 말이 되냐”, “외국인들은 건강보험료 ‘먹튀’ 하기 바쁘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말 외국인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까?

외국인 건강보험은 체류 기간이 6개월이면 자동으로 보험가입자가 된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며 피부양자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허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가입자는 총 120만 명으로 이들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연간 1조 5417억 원이다. 반면 보험 급여비는 총 9542억 원이다. 즉, 1년간 5875억 원의 흑자를 거두었다. 2018년부터 3년간 누적 흑자액은 1조 원이 넘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73%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보다 철저한 외국인 건강보험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금의 건강보험은 많은 세대를 거쳐 만들어진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만큼 구조적 면에서 크게 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