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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혜인
  • 사회과학
  • 입력 2021.10.03 20:55
  • 수정 2021.10.05 16:13

해마다 불어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해결책은?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 예외 없이 고용부담금 지급해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작년 한 해 1000여 곳이 넘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중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용부담금은 4백억 원이 넘는다. 교육부 및 산하기관은 94억 7천만 원, 국방부 및 산하기관은 52억 9천만 원 등 지난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892억 원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6905억 원이다.

장애인 고용을 하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와 국방부는 ‘교원 비중이 높아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움’, ‘응시 가능한 장애인 부족’을 비고용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 예외 직역을 축소하고 민간에게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라고 말했다. 구직난은 모든 사회 계층 구성원이 겪는 문제이지만, 장애인들은 어려운 일자리 환경에 더하여 편견과도 싸워야 한다. 이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한 명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한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이 부담금을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의 생산성 여부’에 대한 기업의 의구심이 반영된 것이며, 부담금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공단은 현재 서울시, 한화호텔앤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의 장애인 호텔리어를 배출했다. 장애인 특성상 호텔에서 세탁이나 마사지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에 해당 분야의 장애인 채용을 제안한 것이다. 이외에도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도심 공원 가꾸기, 정신적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 지원가 등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익의 창출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복합체이기도 한 점에서 장애인 고용 미달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