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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강지현
  • 취업
  • 입력 2009.05.03 13:13

[자격증] 조금 더 특별해 지자!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증’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서는 28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들은 속기주사보로 채용되어 전국 20여 지검에 배치되었다. 대검찰청에서는 영상녹화 조사 제도 시행에 따라 조서속기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채용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란 바로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속기사들을 말한다. 속기사는 국회, 지방회의, 법원의 기록유지는 물론 각종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한글속기 시험은 테이프에서 나오는 연설문 및 논설문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기록하는 시험이다. 시험시간은 연설체, 논설체를 각각 5분간 낭독, 20분간의 수정의 시간을 준다. 낭독은 1회에 한하고 그 시간에 기록을 하여야 하고 수정시간에는 단지 문장을 다듬거나 축약해서 작성한 문구를 다시 풀어내는 것만 가능하다. 이 시간에는 낭독된 문구를 다시 들을 수가 없다. 한글속기 시험은 필기시험이 없다. 1급부터 3급까지 모두 실기시험만으로 이루어지고 한 급수 안에 연설체, 논설체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특수자판을 포함한 속기용 키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당 700~1000타 정도의 속도로 5분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키보드로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속기용 키보드는 일반키보드와 자판배열, 치는 방식들이 달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속’이라는 단어를 칠 때 일반 키보드는 2벌식이라 ‘ㅅㅗㄱ’ 이라는 순서로 치는 반면 속기용 키보드는 ‘속’을 한꺼번에 친다. 또한 여러 단어를 한 번에 칠 수도 있어 최대한 빨리 치게 되면 분당 1000타가 넘는 속도가 나온다. 한글속기용 프로그램은 CAS, 소리자바(녹음기능 제외)이며 이 중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자격증 취득에 3급은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1급은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합격 결정기준은 매 과목 정확도가 95% 이상을 넘어야 한다. 검정수수료는 1만4천원이다.

한글속기 자격증에 대한 취업전망은 꽤 밝은 편이다. 프리랜서로서는 다소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정규직의 경우는 기존 자격취득자가 다수 있다. 그래서 방송국, 국회, 지방의회 등 수요처가 한정된 관계로 많지는 않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법원공무원, 의회공무원, 국회공무원, 속기교직원, 속기사무소 창업 등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디지털영상속기 홈페이지(www.kcost.org)로 가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