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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지현 기자
  • 사회과학
  • 입력 2021.03.01 23:37

코로나 걸린 주인님,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 해당 지자체 돌봄 서비스 이용

반려묘 확진판정사례 세 번째 발생, 백신 접종은 불필요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만 6천여 명을 넘어섰다. 만약 반려동물 보호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은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일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위탁 임시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인천에서 첫 시행된 후 현재 서울, 경기, 인천, 광주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보호서비스나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보호소가 없는 지역의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비확진자 가정으로 임시보호 맡겨야 한다. 이 같은 불편에 전국적인 ‘반려동물 임시 돌봄서비스’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임시보호소는 유료로 이용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10kg 이하인 반려동물만이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역의 반려동물 임시보호기간은 확진자가 입원 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까지다. 

한편 지난 2월 15일, 서울서 고양이 한 마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첫 반려동물 확진 사례가 생긴 것이다. 확진된 고양이는 코로나 확진자 가정의 반려묘였다. 뒤이어 경남 진주, 세종시에서 확진자 가정의 반려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는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임시 격리 중이다. 확진된 고양이는 구토, 기침이나 설사, 식욕부진, 무기력증을 보였다. 다행히 최근 확진묘가 발생한 세종시 관계자는“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에서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킨 사례는 없다”라고 밝혀 동물과 사람 간 전염 우려를 일축했다.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 사례가 늘어나자 동물용 마스크인 ‘펫스크’까지 등장했지만, 동물의 주둥이를 막아 호흡을 방해하므로 오히려 동물의 건강에 해롭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또한 늘어나는 ‘동물용 코로나 백신’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세계소동물수의사회는 불필요하다고 밝혀 당장의 백신 개발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미국 밍크 농장, 스위스, 페로 제도 등 7개국에서 밍크로부터 사람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해, 밍크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이 인가신청을 받았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 시 일정 거리두기를 지키고 감염자들은 다른 동물 및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