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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지현 기자
  • 기획
  • 입력 2020.11.29 10:48

생애 마지막 선행, 장기기증의 모든 것

대기자만 3만 명, 코로나로 기증신청률 감소
장기기증의 날, 비대면 ‘초록리본걷기대회’ 개최

 

지난 10월 30일,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 중 추락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남성이 심장과 좌우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함으로써 새 삶을 선물했다. 지난해 장기기증자는 450명으로 1명의 기증자가 평균 4명을 살렸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급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약 3만 3천여 명이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사망자가 2,136명이다.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뇌사 시 장기기증을 통해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 나눔의 의미를 담아 2008년부터 지정했다. 장기기증은 ∆사후각막기증 ∆뇌사 시 기증 ∆인체조직기증 ∆생존 시 신장 기증 형태로 나뉜다. 각막기증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하며 생후 6개월에서 80세까지 전염성 질환이 없는 사망자가 기증할 수 있으며 사후 6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뇌사 시 기증은 뇌사 단계에서 각막 두 개 폐 두 개 신장 두 개 심장, 간, 췌장을 적출해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9명의 환자에게 생명 나눔을 할 수 있다. 뇌사 시 장기기증의 절차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유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장기기증본부에서 유가족에게 절차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뇌사추정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상담이 12시간 동안 두 차례 뇌사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를 마치면 4~6인의 전문의들이 뇌사 판정 회의에서 뇌사자에게 뇌사 판정을 내린다. 이후에 장기기증을 받을 이식 대상자를 선정해 장기이식이 이루어진다. 인체조직기증은 뇌사 또  했다는 인터뷰에 고인에 대한 예우 논란이 일자 많은 신청자들이 기증 신청을 철회했다. 현재 정부는 기증자 예우에 대한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 가이드에는 유가족에게 장기기증 절차와 장례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묵념 등의 예우를 갖추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기증자의 시신은 훼손이 적은 상태로 복원해 수습한 뒤 가족에게 인도하고 기증 병원의 장례식장 이용 시 직원이 동행하여 예우를 갖추도록 한다. 만약 기증자가 기업,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기기증 후에는 ∆진료비 180만 원, 장례비 360만원 지원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처리 절차 지원 ∆장례 시 근조화환 제공 ∆추모행사 진행 ∆유족 요청 시 기증자의 앨범 제공 ∆행정서비스 이용이 힘든 유족에게 동행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기증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팩스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