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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강예인 수습기자
  • 기획
  • 입력 2020.06.15 11:21

익명 커뮤니티, 고소가 가능할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커뮤니티 또한 늘고 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 관련 피의자 인원은 △2017년 1만 1,534명 △2018년 1만 4,661명 △2019년 1만 6,53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또 어떤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 익명이기 때문에 피의자 추적이 불가능해 신고조차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나의 피해 사실이 조건에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싶다면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명예훼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진다.

특정성
익명 커뮤티티 안에서는 대부분 ID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부른다. 특정 ID나 닉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했다. 즉, 이름이나 사진 등이 없더라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

공연성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히'로 취급한다. 즉, 단 한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그 한 사람이 타인에게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이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도 해당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 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