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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형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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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5 11:21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경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선별적 음주단속'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선별적 음주단속은 이른바 트랩형 음주단속을 말한다. 취약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 라바콘 등을 사용하여 차량의 서행을 유도한 다음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에 한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별적 음주단속은 과거 메르스 사태에도 사용된 방법으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S자형, SPOT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139건으로 지난해(105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 부상 사고는 170명에서 201명으로 약 18% 증가했다. 올해 1~2월 발생한 음주사고 139건 중 지난 1월 20일 이후 무려 100건이 집중돼 약 72%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선별적 음주단속을 운영해 음주운전자 21명을 적발했으며, 이러한 운행으로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19년에 시행된 윤창호법(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 윤창호 군이 휴가 기간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소주 1잔을 마셨을 때도 때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음주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며 이번 달부터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1억 5,40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400만 원만 물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해왔다. 이는 6월 1일 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