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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그 이후, 어떤 변화의 바람 있을까

지난달 제21대 총선은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역대 최다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총 180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고, 이어 미래통합당은 103석, 정의당은 6석을 가져갔다.

더불어민주당의 163석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하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총 300개의 의석 중 180의석을 사실상 단 하나의 정당이 가지게 됐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중 5분의 3에 달하는 이 ‘180석’은 입법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 권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정족수’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국회의 정족수란 예산안, 법안 등 특정 안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뜻한다. 특히 개헌 및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중요한 안건일수록 더 많은 정족수가 필요하다.

국회의 유의미한 정족수는 대표적으로 151석, 180석 그리고 200석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과반수인 151석이 모이면 국회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고, 본회의 중 과반이 찬성할 시 500조가 넘는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집권여당이 단독으로 151석 이상을 차지한 지금은 스스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 장관, 판‧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찰청장,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의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한 숫자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60%인 180석은 신속처리안건 제도 즉, 패스트트랙을 통해 어떤 법안이든 통과가 가능한 정족수이다. 신속처리안건 제도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180석의 국회의원이 찬성하게 되면 330일 후 국회 본회의에 무조건 표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현재 180석을 차지하는 집권여당은 여당 의원만으로도 표결과 법안 통과가 가능함을 뜻한다. 즉 야당의 견제가 무의미해진 것이다.
 국회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가 야당 견제 수단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국회의원 60%가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법안을 만드는 것도, 야당 견제를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180석이 가진 힘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67%인 200석은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우리나라 최고 법 개헌이 가능하며 대통령 탄핵 소추‧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정족수가 필요하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상 첫 180석 차지한 여당이 탄생했다. 거대 여당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 국민들도 있지만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