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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촉법소년’이라 풀려난 차량 절도 중학생들, 2주 만에 또 범행
n번방 ‘만 12세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 우려 등
미성년자 범죄자 처벌강화에 대한 찬반 논쟁

13세 뺑소니 가해자 처벌 요구 청원 98만 명 돌파
3월 29일 자정.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중이던 새내기 대학생이 숨졌다. 사고 차량은 10대들이 훔친 렌터카로,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성인이라면 특가법 위반 사항이 적용돼 적어도 5~10년의 징역이 선고되며 즉시 구속된다. 하지만 이들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 인증샷과 “편지 많이 해달라”는 글을 SNS에 게재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현재 이들의 처벌은 원하는 청원에 100만 명이 동의했다. 또한 4월 17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중학생 3명이 훔친 차량을 몰고 사고를 내어 도주한 사건도 이어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범죄가 빗발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미성년들의 성폭력 범죄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음란 행위 강요 및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이 협박을 통해 금전 갈취한 사건이 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 추행 △강간 △불법 촬영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형사재판부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성인이라면 징역 10년 이상이 예상되는데 비해 소년 보호 재판으로 이관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한동안 일었다. 소녀 보호 재판 시 가장 엄중한 처분은 장기 소년원 2년으로 형사 처벌보다 매우 가벼운 양형이며 형 집행이 끝나면 범죄기록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즉 형사미성년자로,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배고픔에 빵을 훔치는 정도의 범죄가 아닌, 성인 못지않은 악랄한 수법과 범법행위 사례들로 인해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오직 연령의 기준만 존재한다.

또한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통신매체가 발달하며 정보습득이 용이해진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상 미성년자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사례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청소년들의 정신 수준을 예전과 같지 않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과 판단의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사회가 변하면서 소년 범죄의 양상이 과거와는 달라졌고 만 13세부터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연령대인 소년범들은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돼야 하며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이 범죄자에게 다소 관대한 사법권과 검‧경찰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청소년에게 피해를 물으려고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7일 초중고교 일선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시를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개학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이 확산될 위험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개학 이후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접하는 시간이 한층 늘어나면서 일선 학교 수업 중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 제작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음 달 초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절도나 폭력, 강도, 살인 등 4대 강력 범죄가 77%를 차지한다.
정부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소년범은 전과가 남지 않고 범죄기록 조회를 할 수 없는데, 특정 강력 사건의 경우 최소 공무원 임용 시에는 이를 가능하도록 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