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4월 4일(토)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성 착취 음란물을 공유하고 유통한 'n번방'에 대해 “어디에 사는 누가 'n번방'에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n번방이 무엇이기에?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착취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가칭 닉네임 ‘갓갓’이 텔레그램에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어 성 착취 음란물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갓갓’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해 ‘당신의 SNS 계정이 해킹되었으니 내가 보내준 링크를 접속해보라’고 유도한 뒤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냈다. 해킹한 정보로 피해자 지인을 들먹이며 알몸 영상을 찍어 전송하라 협박했다. 이렇게 받은 영상이 n번방에 공유되었고, n번방에 입장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입장료를 지불했다. n번방 사건은 ‘추적단 불꽃’의 익명의 대학생 2인이 최초 신고했다.
n번방, 박사방 뿐만이 아니다…파생방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지난해 19살이었던 ‘갓갓’이 수능 준비를 위해 n번방 운영권을 넘기고 사라졌다. 이 빈자리를 매운 것이 ‘박사방’이다. 박사방은 △1단계 20만~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의 입장료를 암호 화폐로 결제한 후 참여할 수 있다. 2019년 7월에 등장한 ‘박사’는 여성들을 협박하고 신상정보를 파악해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게 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화)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가칭 박사)에 대한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토) 확인된 성 착취물 피해자는 △10대 26명 △20대 17명 △30대 8명 △40대 1명 △연령 미상 51명 등 총 103명이다. 성 착취물을 SNS에서 유포·대화방을 운영한 가해자는 현재까지 140명이 검거되었다. n번방과 박사방의 가해자들은 성 착취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들의 신상정보까지 모두 공개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극심한 고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해자들은 신고와 추적을 피하고자 채팅방을 수시로 없애고 만드는 일을 반복했으며 이러한 수법을 이용한 유사 n번방들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갓갓’에게 물려받은 방에 불법 영상물을 공유해온 ‘와치맨’부터 9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유한 ‘켈리’, 여대생 자취방을 불법 촬영해 유통한 ‘똥집튀김’ 등 알려지지 않은 가해자들은 셀 수 없다.
분노한 국민들, 제대로 된 처벌 원해
현재 추정되는 성 착취물 가해자 규모는 홍보를 위해 운영한 무료 ‘맛보기 방’ 회원만 최소 1만 명, 성착취 대화방의 특성과 의도를 알면서 돈을 내고 영상을 시청·추가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는 ‘유료회원 방’은 3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이다. 피해자는 '박사방'만 최소 74명이며, 그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7살 여아를 성폭행한 전과자 데이비드 홀에게 825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영국의 경우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덟 살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17범의 전과자지만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양형 받았다.
이처럼 성범죄자에게 다소 관대한 우리나라 법을 개혁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많은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린 특정 판사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 또한 현재 약 40만 명이 동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3월 24일(화)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 및 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주빈의 핸드폰과 P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료회원의 신상정보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