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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배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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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8 06:22

2020 경자년(庚子年) 아는 만큼 누리는 우리지역 제도!

김해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4을 발표했다.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인제대생이 알면 유용한 제도를 소개한다.

 

1.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요건 완화

청년 구직활동수당이란, 구직활동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올해 지원사업은 2020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김해시에 거주하여야 청년구직활동수당 신청이 가능했지만, 오는 3월부터는 신청 시 김해시에 거주하면 수당신청이 가능하다.

 

2. 김해사랑 상품권 카드형출시

김해사랑 상품권은 사용 시 5~10% 할인되며, 소득공제 40%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선불 충전식 제로페이 시스템이다. 결제 수수료 0% 및 포인트 적립,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 학원을 비롯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등 김해시 내 3,150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삼방시장은 전체 점포의 70%가 넘는 50개 매장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김해사랑 상품권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김해사랑 상품권이 기존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카드형 상품권이 새롭게 발행된다.

 

3. · 미용사 면허 발급 추가 제도 마련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관련 근거가 없어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였지만, 올해부터는 특성화고 등에서 1년 이상 이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4. 자궁, 난소, 유방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월부터 자궁근종, 난소종양 등 여성 생식기 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초진 기준 기존 검진비용(4~13)에서 30~60%(25,600~51,500)만 부담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왔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등에 이어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사가 자궁·난소·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된다.

 

5.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올해부터 김해시는 경남도 최초로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12개월 간(연간 48만원 상당) 지원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김해시 및 전국 27개 시··구 내에 거주하는 11일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6.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확인 가능

올해 상반기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행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행정동 기준)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에 동의해야 하는데,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우편고지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