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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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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4 16:45
  • 수정 2019.06.24 16:46

선진 외식문화 정착 ‘음식점 위생등급제’

일반음식점, 위생 신경써야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

김해시는 올해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내 외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식점 위생관리 미흡으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등 외식 안전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식점 내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17년 5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정식으로 시행했다. 김해시는 현재 36개 업소가 지정됐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가 직접 식약처 및 시·도에 영업장 위생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해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리고 등급결과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어 지정기관에서 기본·일반·공통항목 세 가지 중 △법령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위생분야 △장기간 음식점 운영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해 △매우우수(총 92항목) △우수(총 82항목) △좋음(총 67항목) 세 가지 위생등급 항목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일반음식점 외 휴게음식점과 제과점까지 범위가 확대돼 소비자의 안전체감도 및 선택권이 보장된다. 더불어 위생등급 평가를 받은 업소는 향후 2년간 시에서 시행하는 위생검사를 면제받고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공해 시설,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음식점들의 경영난이나 까다로운 평가기준, 관심 부족 등으로 업주들의 신청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늘리기 위해 홍보, 교육,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주들이 식약처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관련해 김해시 위생과 관계자는 "선진 외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업주들이 음식점 위생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며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외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