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봉사활동 의무화, 찬반의견 분분해

본교는 졸업자격기준 중 봉사활동 48시간 이수가 학칙으로 정해져 있다. 봉사활동 이수 의무화에 대해 본교 학우 2백명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봉사활동 48시간, '많다'

본사에서는 '졸업자격기준 봉사활동 48시간 이수 의무화 찬성 or 반대'에 관해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졸업자격으로 봉사활동 이수는 '필요하다'와 '필요없다'는 의견이 각각 50%로 나와 학우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함을 알 수 있었다.

봉사활동 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교육의 기본이 되는 봉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가 36%를 차지했다. 정명화(인문문화/01)양은 "선진국의 대학문화는 봉사활동을 통해 인격적 성장을 배운다"며 "본교의 학우들도 봉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의견의 이유로는 '학칙으로 정해져 강제로 하면 봉사활동의 참의미를 살릴 수 없다'가 71.4%로 압도적이었으며 '졸업자격과 봉사활동은 관계가 없다'가 19.1%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졸업자격 봉사활동 이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된 결과와 달리 봉사활동 48시간에 대해서는 '많다'라는 의견이 52.8%로 나와 현 의무책정시간이 많은 학우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강모(기계자동차/99)군은 "봉사활동을 할 때 학칙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며 "봉사활동 이수 의무화에 대해 학우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학우들은 봉사활동 인정절차 변경, 학내에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안했다.

봉사활동 학칙개정 진행

이에 따라 학생복지처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기획안으로 만든 후 봉사활동 이수 학칙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봉사기관을 선별하여 허위문서 확인방법 강화 △취업을 위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봉사활동 규정 개정 등을 시행한다. 특히 봉사활동 확인서의 경우는 겨울방학 때부터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개정사항은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학생복지처 이봉후씨는 "봉사활동 학칙은 타학교 봉사프로그램 조사와 학우 설문조사를 통해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편리하게 하고자 것이니 봉사활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