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정영주(의예,18)
  • 입력 2018.11.27 15:49

타투가 불법인 나라에서 타투이스트를 양성한다고?

최근 타투의 인기가 급상승하며 주변에서 크고 작은 타투를 한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가히 “타투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타투는 살갗을 바늘로 찔러 잉크로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로, 한국 타투 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타투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타투이스트의 수도 3000명에 달한다. 이처럼 타투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타투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불법이다. 즉, 일반 타투이스트들이 행하는 타투는 모두 불법이며, 보건범죄 단속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투가 의료 행위로 분류된 이유는 타투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바늘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 자가 속해있는 인제대학교 의예과 1학년  ‘좋은의사되기’ 프로젝트 팀에서 진행한 피부과 전문의와의 인터뷰에서 타투가 의료 행위로 분류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위생관리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 본인도 무균살균상태의 개념을 갖게 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고 타투이스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비의료인의 타투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에 대한 우려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타투이스트들과 시행한 인터뷰에서는 위생 관리 측면에 대해 물었을 때,  타투이스트들은 “모든 제품 멸균소독, 한 번 쓴 바늘은 폐기처분 한다”, ”미용베드는 시술자 마다 랩을 교체한다” 라고 말했으며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했다. 또한 프로젝트 초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타투 경험이 있는 설문자 115명 중 98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고, 16명이 단순 가려움, 6명이 단순 부어오름을 겪었다고 답했다. 단순 가려움과 부어오름도 감염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 신체의 기본 면역계의 반응 정도였다.
이처럼 타투가 건강상의 위해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은 간판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타투이스트들은 1988년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단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타투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 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8,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김춘진 의원이 면허를 받은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의료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비의료인의 타투행위를 불법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2010년에 발의된 문신사법안처럼 타투를 양지화시켜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받은 문신사를 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많은 타투이스트들의 타투 행위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며, 의료인이 타투를 행하는 곳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타투는 ‘의료 행위’보다는 ‘예술 행위’로 인식되고 있고, 타투를 하는 의료인보다 전문 타투이스트의 예술 감각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투이스트들에게 불법적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
둘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비의료인의 타투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에게 시술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작용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 본 자가 속한 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자 중 비의료인의 타투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52.9%로 겨우 절반을 넘겼고, 타투 관련 면허와 위생 관리 조항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34.2%에 불과했다. 즉, 완전한 합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타투와 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심어주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타투이스트들에 의한 시술이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고, 사실상 단속은 없다. 타투 합법화를 반대하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감염 문제도 타투이스트들의 철저한 관리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을 보면, 타투이스트가 국가에서 육성할 신직업의 명단에 올라가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신직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더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타투를 양지화 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타투 합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타투가 더욱 안전하고 당당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