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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승미, 김동욱 기자
  • 대학
  • 입력 2018.11.27 15:31

[light up] 휴학생 선거권

지난 14일(수)부터 15일(목)까지 양일간 학생회 선거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건물마다 배치된 투표소에서 차기 학생 대표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휴학생은 본 선거의 선거대상에서 배제됐다. 현 선거 세칙상 투표율 50% 이상이 돼야 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휴학생 모두가 선거에 개입한다면 총 유권자가 증가해 선거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

Q. 휴학생들에게 학생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김태우 (생활상담복지·13)

현재 휴학생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건 다음 해 복학 여부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그러는 거 같다. 투표한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면 다음 해에 휴학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A. 정승학 (국제경상·18)

휴학생도 본교 학생이지만 학교를 나오지 않는 ‘휴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휴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 세칙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휴학생들이 학교로부터 투표권을 요구한다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휴학생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A. 권효주 (상담심리치료·18)

휴학생도 내년에 복학할 학우로서 선거권을 행사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휴학생도 선거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김민성 (멀티미디어·18)

선거에 나오는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생회 후보자는 내년을 책임지는 대표들이다. 휴학생들 가운데 다음년도에 복학할 수 있는 이가 존재하기에 휴학생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A. 손창민 (공공인재·18)

정해진 1년간 운영되는 학생회인데 언제 복학할지 모르는 휴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애초에 휴학생은 재학생만큼 학교 일에 관심이 많지 않다. 학교 밖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건 한계가 있고, 만약 휴학생에게 선거권을 준다 하더라도 휴학생들이 학교에 직접 와서 투표하는 것 역시도 번거로울 거라 생각한다.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나오지 않는다면 휴학생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어려워 보인다.

A. 정다래 (유아교육·18)

상대적으로 신입생보다 휴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거라 판단된다. 이 부분에 있어 신입생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휴학생도 본교 학생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이민주 (생명과학·14)

휴학생도 우리 학교 학생이다. 이들이 다음 학기에 복학하게 되면 다음해 학생회 대표로 뽑힌 사람들과 한 해를 같이 가게 된다. 이는 휴학생 본인도 어느 정도 학교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휴학 상태지만 다음해 바로 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조민희 (식품생명과학·16)

복학 전 투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해 학생 대표가 정해진다면 휴학생의 의견은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휴학생 중에서도 다음해에 복학할 학생들이 있을 거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휴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A. 문영국 (기계자동차공학·14)

휴학생도 학교에 속한 학생인데 선거권이 없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휴학생이더라도 학교에 관심이 있을 거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휴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휴학생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현 상황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