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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태선 기자
  • 입력 2018.11.27 15:24

교수평의회 의장 직선제 논의

의장, 수석 부의장 직선 취지 안건
실익과 명분 없이는 '시기상조'

교수평의회의 4차 정기총회가 교수평의회 의장 직선제 논의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논의 주제는 의장단의 임기가 6월 28일에 종료되는 현 시점에서 현행 대의원제도를 교수평의회 의장과 부의장 중 한명을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골자로 했다.
현재 교수평의회는 평의원 구성이 대의원 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의장과 의장단들은 평의원들이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오고 있다.
교수평의회의 김정배 의장은 우선 우리 학교의 특이한 점으로 의과대학 교수가 본교교수의 2배라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말미암아 “교수 한 명당 투표권을 배분할 경우, 의과대학이 과도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대의원제도를 도입했고 원칙적으로 단과대학 별로 투표권을 배분하였다”며 기존 대의원제의 채택 동기를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교수평의회 평의원 62명의 총원 중 의과대학의 평의원 수가 21명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교수가 정기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성원이 잘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제도와 평의원제도를 그대로 두되 의장과 수석 부의장은 직선을 하자는 취지의 직선제 안건을 발의하였다. 안은 다음과 같다.
교수평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있어 △'현행:의장 및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개정:의장 및 부의장 1인은 평의원 추천을 통해 후보를 공개모집하며 교수평의원 선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교수의 직접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로 개정하자는 안건이 발의되었다.
동시에 교수평의원 선임 자격 을 보유한 의과대학의 교수가 회비를 내지 않으면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학교의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과하게 쥐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안을 발의하였다. △'현행:평의원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를 △'개정:평의원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가입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교수평의회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필요시 1년 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로 개정하자는 안건이 발의되었다.
동시에 △'신설:의장이 요구할 시 부의장은 평의원 투표를 통해 추가 4인 이내를 선출한다'는 안건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성정엽 교수(법학과)는 “직선제를 해야하는 이유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대의원제를 직선제로 개정하는 데에 대한 실익과 명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은 위험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직선제를 하게 된다면 의과대학에서 투표권을 요구하는 행동이 나올 것이며 이는 직선제 개정의 첫 번째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직선제를 전환한다고 했을 때 의과대학 교수들이 법적으로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투표권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는 점을 두 번째 위험요소로 들었다. 세 번째 위험요소로 평의회 의장을 하겠다며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인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한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며 교수평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단과대학은 대의원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