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안태선 기자
  • 입력 2018.10.28 13:56

천거위, 4명의 예비후보자 총추위에 이첩

이대희 교수 건강상 사유로 사퇴
11월 20일에서 23일 중 공개발표회 예정
총추위 구성, '법적으로 타당'

10월 18일(목) 총장후보천거위원회(이하 천거위)는 4명의 총장임용예비후보자(△김성수·공공인재학부 교수 △박원욱·나노융합공학부 교수 △이대희·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이중우·경영학부 교수) 명단을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로 이첩했다. 10월 22일(월) 이대희 교수가 건강상의 사유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총장 선출을 위한 인제대학교 총추위의 설치는 2018년 4월 24일(화)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으며 5월 14일(월)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5월 18일(금)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총추위의 정원은 29명이었으나 사회과학대학은 위원 2명의 선출을 거부하며 27명을 법인에서 위촉하였다. 총추위 첫 회의를 통해 김향숙·소프트웨어 대학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6월 29일(금) 제 6차 총추위 회의를 통해 인제대학교 총장 최종후보자 2인을 선정하고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였으나 7월 17일(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하 법인) 이사회에서 인제대학교 제7대 총장 적격자 없음을 의결했다.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총추위는 해산 없이 지속되고 있다. 8월 21일(화) 법인 이사회는 천거위의 설치를 의결하고 총추위 위원 중 결원 및 자진 사퇴자에 대한 충원을 요청했다. 8월 22일(수) 총추위는 ‘위원 활동 연장 개별 의견 회신 건’을 회람하였으며 인제대학교 교무처에서 ‘인제대학교 총장 선출방식 등 안내’를 회람했다. 9월 18일(화) 총추위 위원 중 결원 및 자진 사퇴자 충원 위원 6인을 법인에서 위촉했다. 9월 20일(목) 선정·선출된 29명의 위원으로 제7차 총추위 회의를 개최하여 엄상화·의과 대학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10월 11일(목)에는 제8차 총추위 회의가 개최되었다.
엄 위원장은 “총추위의 구성 근거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이며 천거위의 예비후보자 이첩 등 총장 임명까지의 절차 진행에 있어 법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법인으로부터 총추위 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임 김향숙 위원장의 활동 직전 및 시작 직후 교수평의회는 법인의 총장선임절차와 총추위 위원 선정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이후 최종후보자선정 과정에서 더 이상의 마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에 따르면 총추위의 구성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인제대학교 소속 기구가 아닌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로 구성된 한시적인 기구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 법인 정관 제31조 제2항 또한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5. 법인이 설치한 대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의 권한은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며,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 등에서 총장 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총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이사회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 엄 위원장은 “이사회가 의결로써 총추위를 설치·구성하고 총추위의 추천을 통해 총장을 선임하는 것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총추위는 “총장 공석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차를 지키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11월이 지나기 전에 총장의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총추위의 목표는 위원장 및 위원 구성과 관계없이 “후보자를 평가하여 최종후보자 선정하여 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이라며 “인제대학교 제7대 총장 최종후보자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과 정관에 따라 제7대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거위가 이첩한 예비후보자 중 사퇴한 이대희 교수를 제외한 3명의 후보자는 11월 20일에서 23일 중 이틀 동안 김해와 부산에서 각 1회씩 진행되는 공개발표회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