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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민아 기자
  • 입력 2018.10.22 18:54

불법 웹툰 사이트, 국내 웹툰 업계 좌절?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2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2016년부터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툰 8만 3347편을 무단 복사 및 게시한 밤토끼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박사이트와 같은 광고료로 약 10억원을 챙겼다. 또한 네이버 웹툰, 레진코믹스 등 유명 웹툰업체의 연재작을 훔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식 사이트인 네이버 웹툰보다 높은 페이지뷰를 기록하기도 해 불법 웹툰 사이트의 위험성을 보여줬다.
밤토끼가 웹툰을 무단 복제 및 게시하면서 웹툰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포털업계인 네이버 웹툰과 유료 웹툰 플랫폼인 레진 코믹스 등 업체의 트래픽이 감소했다. 반면 밤토끼는 국내 홈페이지 트래픽 순위 13위에 오를 만큼 많은 사람이 찾았다. 이에 막대한 손해를 입은 △네이버 웹툰 △투믹스 △레진 코믹스는 밤토끼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앞으로도 청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큰 피해를 입은 이는 웹툰 작가들이다. 밤토끼가 독자들에게 웹툰을 불법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동안 웹툰 작가들은 수입이 줄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동시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 지난 8월 30일,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동운 만화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조사한 7명의 작가 중 밤토끼 검거 후 수익이 상승한 작가는 겨우 2명에 불과하고, 5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새로운 불법 웹툰 사이트가 생기면서 여전히 작가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웹툰 불법 복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벌금보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크다 보니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에 유사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웹툰계가 좌절하고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이다.
웹툰계의 좌절을 막기 위해서 웹툰 작가 50명이 모여 위자료 명목으로 밤토끼를 상대로 총 5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웹툰 작가 연대는 단순히 위자료를 목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위자료 청구를 통해 죄의 무게와 책임을 물으며 불법 웹툰 사이트 번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 역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와 불법 만화 사이트인 ‘장시시’ 등을 폐쇄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불법 웹툰 사이트를 막기 위해선 웹툰 작가와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웹툰의 주체인 독자들이 불법 사이트가 아닌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료 웹툰을 무료로 제공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즐기는 대신 공식 사이트에서 웹툰 작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올바른 소비이다.
웹툰이 하나의 콘텐츠로 인정받고 활기를 띠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법 웹툰 사이트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기존 포털업계 무료 웹툰에서 유료 웹툰 플랫폼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역사처럼 웹툰계가 부흥해야 독자들은 질 높은 콘텐츠를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