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안태선 기자
  • 입력 2018.09.27 17:46

'방 쪼개기' 집중 단속

김해시에서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가구 주택 불법 구조변경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인 건물은 2017년에 준공된 건물로 김해시는 매년 이러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일명 ‘방 쪼개기’라고 불리는 가구 수 증설 행위는 건물을 개조하여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입자를 받는 불법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극대화하려는 동기에서 발생한다. 한 가구를 여러 가구로 쪼개면 그만큼 임대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조된 건물에 세입자가 입주할 경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우선 건물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방 대피로와 환기시설 역시 축소되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내벽 역시 내화성이 없는 재질을 사용해 화재에 특히나 취약하다. 게다가 해당 건물에 허가받은 세대보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게 되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데, 이는 다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시의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화재의 위험과 주차난에도 주거 취약자인 청년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불법 주택을 임대하게 된다. 원룸보다 저렴하면서 고시원보다 생활 수준이 낫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불투명한 관리비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가중시킨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방 쪼개기 신규적발개수는 649건이나 시정 완료된 건수는 342건으로 시정률이 52.7%에 머물렀다.
대학생과 같은 주거 취약자는 ‘방 쪼개기’에 특히 민감하다. 김해시청 건축과의 정상욱 주무관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가구 수를 확인하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청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