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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태선, 조해인 기자
  • 입력 2018.09.27 17:36

늘빛관 주차장, 불법주정차에 '몸살'

불법주정차, 부식차량 통행방해
3번 단속시에는 정기주차권 제한

인제대학교의 주차 공간에서 많은 불법 주정차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연관(A동) 앞에 새로 설치된 전기차충전소에 디젤차가 주차되어 있는가 하면 종합주차장 2층에는 시동이 꺼진 카 쉐어링(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서비스) 차량이 주차장 통로에 방치되어 있었다. 종합주차장 3층은 주차공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늘빛관의 불법 주정차 문제 역시 심각했다. 늘빛관에서 중문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주차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했다.
주차공간으로 지정된 늘빛관의 오른편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차금지 표지판 옆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이 눈에 띄었다. 다인식당의 신라영 영양사는 “부식차가 드나드는 곳이라 주차 금지라고 적어 놓고 있고, 바리케이드를 쳐놔도 치우고 주차를 해버린 적이 있다”며 “나중에 큰 부식차들이 훨씬 돌아서 온 적도 있고 심지어는 부식들을 손으로 직접 다 옮겨야 했었던 적도 있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또한 “차주들한테 연락해도 수업 중이라면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처가 아예 없는 차도 있다”고 말했다.
아침 8시 40분경, 늘빛관 카페 납품 차량, 학생 식당 납품 차량 등의 트럭 세 대가 좁은 통로를 통해 동시에 드나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주차금지 구역에는 본교 학생의 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 표지판 옆에 세워져 있었다. 연락처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었을 경우 교통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었다.
불법 주정차는 이러한 진로 방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또한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소방차 등 응급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방해하여 사고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이렇듯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이지 않는 위험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교내 운전자들의 협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차단속을 하는 김광부 씨는 “주차선이 아니면 원래 다 불법 주차다”며 “단속해서 돈을 청구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 교통질서 인식 개선을 호소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며 10분이 경과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량으로 등록되어 할인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3번 단속되었을 경우 정기주차권 발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