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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심현수 기자
  • 입력 2018.09.07 17:17

카페 머그잔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컵 사용량은 257억 개이다. 이는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일본, 프랑스,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는 1위이다. 사용량은 해가 지날수록 사용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컵을 분리수거를 하여도 재활용률이 5% 미만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맨눈으로 플라스틱 재질을 하나씩 구분할 수 없을뿐더러 내무 이물질 청소도 하는 시간소비도 크다. 두 번째로, 재사용을 위해 컵에 남아있는 매장의 로고를 지우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8일부터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환경 보전 및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 재활용법)’이 시행됐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2일(목)부터 일회용 컵 단속에 나섰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게 됐다. 다만, 일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됐다. 법이 시행된 이후 일회용 컵을 매장 내에서 제공할 경우 5분 이상 앉아있게 된다면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매장 내에서는 어떤 음료라도 머그잔 혹은 유리컵 등을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 교내 외 중 A 카페 점주는 "대책을 확실히 세우지 않고 무작정 법을 시행한 것이 불편하다"라고 했다. 또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서 머그잔 혹은 종이컵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하려고 하니 불편한 점이 많다"라며 "아르바이트 인원을 더 늘리는 점, 설거짓거리가 많아지는 점도 불편하다"라고 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단속반이 오지 않았지만 언제 방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체방안을 세우려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B 카페의 점주는 "대체로 잘 시행되고 있다"라며 매장 내에서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불편한 점은 없으며 단속이 왔었지만, 문제없이 지나갔다"라고 덧붙였다. C 카페의 점주는 "의도는 알겠으나, 점주인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머그잔으로 사용하다 보니 위생, 안전상의 문제, 머그잔을 비치하는 공간 활용 부분 등이 염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매장의 점주마다 의견이 아주 다르다. 각각 상황에 따라 불편한 점이 없다고 말한다. 해당 관계자 김종민(56) 씨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장 단속을 나가면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이며 그에 덧붙여 부족한 단속 인력은 담당 부서와 협조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일회용 컵 사용이 습관화되어 단속과 과태료만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자세한 내용이 더 있어야 한다는 점주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처럼 환경을 살리기 위한 법이지만 확실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매장 손님인 인제대 이주호(제약공학과) 씨는 "환경을 살리는 좋은 법이긴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매장 내 머그잔 사용이 불편하다"라며 "제대로 세척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이라 머그잔보다는 종이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