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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강재규 법학과 교수
  • 입력 2018.08.13 15:31

청년과 지역사회

오는 6월 13일은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와 광역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우리 지역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겹쳤으니 지방의원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시민으로서는 그야말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맘껏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필자가 이사장을 지내고 현재 이사로서 활동 중인 김해YMCA는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YMCA강당에서 「청년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가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절벽, 취업 절벽, 주거 절벽 등 제반 문제들을 선거 국면을 맞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각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공약하고 정책화함으로써 청년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발제는 필자의 사회로 「마주하면 달라질 일, 청년과 시흥시가 함께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조은주 경기도 시흥시 청년정책 담당관이 맡고,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전점석 회장을 비롯해 지역에서 청년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해온 전문가, 청년 등 모두 7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 청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 포럼은 밤 9시를 넘겨서야 가까스로 끝낼 수 있었다.

청년들 앞에 놓인 문제는 청년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자, 해결 또한 쉽지 않을뿐더러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 당사자인 청년, 가정,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해결이 어렵다고 손 놓을 일도 아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바란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 격언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발제자가 소개한 시흥시의 청년정책 선진 사례도 시흥시의 청년 10여명이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서서 주민청구방식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주민발안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고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기에 시는 조례를 시행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범위(제3조 제1항), 시장의 청년정책 수립․시행의무 부과(제6조-제7조), 청년위원회와 청년협의체 구성(제8조-제12조),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제13조-제17조), 관련기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제18조-제20조)이다.

조례에 청년정책을 담당할 행정기구를 담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시흥시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행정」으로 청년활동의 자율성을 강하게 보장하고, 청년의 문제는 청년 스스로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시흥시 청년정책 담당자 평균 나이가 28세라고 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회의원 후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으로 나선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청년기본법」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면 「청년기본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실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