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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변주희 기자
  • 입력 2018.08.13 14:58

야시장도 식품위생법 위반

주점은 금지, 야시장은 진행
타 대학 무료 술 및 음식 제공

인제대학교 제40회 ‘愛仁’ 축제에서 주세법으로 인해 주점은 금지됐지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야시장은 진행됐다.

국세청은 각 대학교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교육부를 통해 보냈다.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법 처벌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A대학은 주세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대체방안으로 주점을 야시장으로 변경하여 진행했다. 하지만 야시장 또한 법을 위반하는 행사이다. 야시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식품제품제조·가공업이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7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에 해당한다.

주점은 주세법에 의해 금지된 바에 비교해, 야시장을 운영하는 방안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오상호 총학생회장은 “교육부에서 따로 공문을 보내지 않아 야시장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학교도 야시장을 운영하였고 시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에 서울에 위치한 A대학과 B대학에서는 해당학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술과 안주를 제공했다. 이는 식품위생법과 주세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축제준비기간에 별다른 대책 없이 공문을 각 대학교에 보냈다. 공문은 주세법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식품위생법에 대한 내용을 없었다. 이를 감안하여 본교에서 야시장을 운영한 것은 최선의 대책으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