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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지혜 기자
  • 입력 2018.08.13 14:55

축제 당일 교내 주류 판매 전면적 금지

교육부, 주류 판매 금지 공문 보내
본교, 주점 대신 야시장 벌여
주류 사서 올라오는 것은 가능

지난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진행된 제40회 애인(愛仁) 축제에서 주류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교육부는 대학 축제 시즌을 앞두고 지난 2일(수)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의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 지난달 25일(수) 있었던 국세청 측의 요청을 따른 사안이다.

공문에 따르면 “주세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 금지 규정의 시행 목적을 밝히며, 동시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러한 규정의 근거가 된 법은 주세법과 조세범처벌법이다.

본교 총학생회 측 역시도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전해 받고, 지난 8일(화) 학생취업처와 본 사안과 관련한 긴급임시회의를 소집했다. 그 결과,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주류 판매를 금지하게 된 것이다. 총학생회 측은 축제에 앞서 이 내용을 각 학부(과) 학회장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라 본교 축제에서는 주점을 대체해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형식의 야시장이 진행됐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일부 학생들은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에 긍정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교내 각 학부(과)나 동아리 측에서 설치한 부스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금하지만 이외에 교외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주류를 사서 들고 올라와 마시는 것은 가능했다. 이러한 모순적 구조로 인해 주류를 원하는 학생들은 술을 직접 구매해 부스로 다시 올라왔고 나아가 한 학부(과)에서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개념으로써 대량으로 구매한 주류를 교내로 대신해 운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