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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지혜, 변주희 기자
  • 입력 2018.08.13 14:49

교내 흡연 구역 안 지켜져 문제

금연 캠퍼스, 흡연 장소 가능
"가림막은 분리의 개념일뿐"
"학생 스스로 주인의식 필요"

본교는 지난해 6월 김해보건소와 건강증진금연지도원에 의해 ‘흡연 구역 지정 및 설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총학생회장과 사회봉사단장 외의 2명의 학생이 포함된 ‘금연 및 금주 캠퍼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친 후 교내 각 건물과 인근에 위치한 휴게 공간 14곳에 흡연 구역을 설치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흡연자들이 흡연 구역을 잘 지키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흡연 구역은 그저 법적 구색을 갖춘 것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화) 본교 SNS 커뮤니티 ‘인제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흡연 구역과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 흡연 구역을 지날 때면 비흡연자로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지적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흡연 구역이 지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문제다. 문제점을 보다 구체화 시키자면 “단순히 건강권이 침해됨을 넘어서 흡연 구역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애초에 금연 캠퍼스로 지정된 본교에 흡연 구역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에 담당 부서인 본교 총무과에서는 법적 근거를 들어 해명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도 동일한 법률이 규정화돼 있다. 이는 결국 금연 캠퍼스라 해도 별도의 흡연 구역을 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로써 학교 측은 건물의 입구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흡연 구역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흡연 구역의 가림막 설치가 오히려 흡연자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흡연을 독려하는 행위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총무과 측은 반박했다.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흡연 구역의 가림막은 일종의 분리 개념”이라는 것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비흡연자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면 미관상을 넘어 건강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장영실관(E동)과 일강원(G동), 탐진관(D동) 북측에 위치한 흡연 구역에만 가림막을 두고,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과 아예 동떨어져 인위적인 분리가 필요치 않은 여타의 흡연 구역에 대해서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다. 즉,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철저하게 구분지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흡연 구역인데도 흡연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탐진관(D동)에서 흡연 구역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우에 의해 작은 화재가 발생해 쓰레기통이 전소되고, 주변 기둥이 그을린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 흡연 구역에는 애초에 항아리 단지에 모래를 넣어 두어 화재 위험성을 낮춘 바 있다. 즉, 위 사건은 흡연 구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함이 명백한 셈이다. 하지만 총무과 측은 교내 “아무 곳에서나 흡연하는 학생들을 일일이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처함을 표했다. 덧붙여 “흡연 구역 위반 학생들에 대한 규제는 김해보건소와 건강증진금연지도원에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에 앞서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는 지난 2013년까지 금연 장학금 및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