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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지혜, 김유경 기자
  • 입력 2018.05.14 20:33

통학버스 입석 운행한 것도 위법이다

환승한 학생들 서서 등교
고속도로 경유, 입석 금지

지난달 16일(월) 본교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기사의 통학버스 운행 건에서는 안전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존재한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는 무면허운전을 확실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운전기사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취소된 사실이 드러났으니 이는 명백한 위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위법한 사항은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된 후, 해당 차량에 탑승해 있던 학생들이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탑승해 선 상태에서 통학버스가 운행됐다는점이다. 도로교통법 제67조에서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탑승한 인원은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좌석안전띠를 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동법에는 ‘고속도로에서 정원을 1명이라도 초과해서 운전하면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각 차량의 정원은 탑승 인원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의 수이다. 즉, 좌석의 수를 넘어선 인원을 차량 내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본 조항은 고속버스에서의 입석을 묵시적으로 금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고속버스에서의 입석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역시 존재한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다양한 영역 내에서 안전불감증이 지적됐다. 이에 영향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버스 내 입석 금지법을 강화했다. 본래 본 법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졌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차량의 경우,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법의 효력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운전기사가 무면허여서 타 차량으로의 환승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경유해 차량을 운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한편, 이는 단순히 본교에서만 지적되는 문제가 아니다. 입석 통학버스에 대한 문제 지적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상태에서도 암묵적으로 입석을 허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보다 엄격한 단속을 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