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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지혜, 김민아 기자
  • 입력 2018.05.14 20:31

통학버스 운행 중 무면허 운전 적발

"운전기사 면허 취소 상태"
업체 측에서 허위공문 발송
운전기사 잘못 명백해
조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본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가 행선지로 향하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의혹이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된 상태에서 학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논란을 진화시켰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운전기사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 본 사안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상태임이 드러났다.
지난달 16일(월) 본교 SNS 커뮤니티 ‘인제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당일 오전 10시경 창원에서 출발해 학교로 향하던 통학버스가 운행 중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돼 해당 통학버스에 탑승해 있던 학생들이 다른 차량으로 환승했다는 제보글이 게시됐다. 글이 올라옴과 동시에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져갔다. 이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총학생회 측은 다음 날인 17일(화) 관리과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동안 무면허 진위여부 논란
관리과 측은 즉시 해당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 및 차량이 속해 있는 용역 업체인 동부고속관광에 진상파악을 요청했으며, 업체 측은 답변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업체 측에 의하면 “해당 버스는 당시 하루 동안만 임시로 운행한 버스”이며 “운전기사 A씨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이유는 벌금을 미납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여 “운전면허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해당기사의 면허증 사본까지 첨부해 보내왔다. 총학생회 측은 이러한 내용을 SNS 총학생회 페이지에 게시했고,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수) 학교 측에서 “운전기사 A씨는 무면허 운전이 맞다”며 본래의 입장을 번복했다. 업체 측에서 보내온 면허증을 대조하고 추가로 조사를 한 결과, 오점이 드러난 것이다. 

면허 취소 상태… 학교엔 임시 투입
결론적으로 운전기사 A씨는 무면허 운전이 맞다. 관리과 김진동 씨는 “고장 등의 사유로 등록된 차량이 운행을 못하는 경우, 업체에서 대체 차량을 투입해왔다”며 “A씨가 운전했던 버스는 당일 대체 투입된 차량으로, 학교에 등록된 차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2016년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동부고속관광에서 버스 운전을 계속하고 있었다”며 “업체 측에서는 면허취소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기존에 보관하던 A씨의 면허증 사본을 학교에 제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에도 기사 A씨가 면허취소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사안을 관할한 창원중부경찰서 측에 따르면 본 서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인제대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운전기사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실제로 A씨는 지난 2016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다. 즉, 무면허 상태에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A씨는 버스를 운행하던 사건 당일에도 무면허인 상태에서 학생들을 태운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인 상태에서 창원시청에서부터 남산시외버스정류소 인근까지 약 5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명백히 위법한 사안이다. 본 법조항에서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무면허 운전을 확실하게 금지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본 법을 위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처벌 및 계약 해지 고려
운전기사 A씨가 행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가운데, 본교 관리과 측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한 1차적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운전기사 A씨와 사건 당시 A씨가 운행했던 임시차량의 통학운행을 금지시켰다. 또한, 이번 사안과 같이 업체 측에서 임시차량을 투입하게 될 시, 본교 측의 사전 및 사후 서면 동의를 받게끔 규정화 했다. 끝으로 본 건에 대한 경고 공문을 동부고속관광으로 발송했다. 이로써 동일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끔 했다.
이러한 가운데 총학생회 측에서는 학교 측에 허위공문을 발송해 혼란을 야기한 업체 측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면허 운전을 행한 운전기사 A씨와 그가 속해 있던 동부고속관광 측에 대한 법적인 처벌 역시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운전기사 A씨에 대한 동부고속 측의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아직 경찰 측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확실한 처벌 방법 및 수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 측은 경찰 측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운전기사 A씨에 대해 사 측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고속관광 측은 본 사안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불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를 표했다. 또한, “향후 기사 채용 시,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동일 사건의 발생을 방지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관리과 측에서는 “6월 중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부고속관광과의 계약 해지 및 소송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