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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태선 기자
  • 기획/특집
  • 입력 2018.03.12 21:08

30년 만에 돌아온 개헌, 권력 구조의 방향은?

다양하게 제시된 권력구조
국민이 개헌 안건 이해해야

개헌의 배경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명문화한 9차 헌법개정이 있었다. 6월 민주화 항쟁 끝에 얻어낸 값진 결실이었다. 하지만 이 오래된 헌법은 더 이상 급변한 환경과 시대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불거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이를 견제할 수단이 부족했던 국정운영의 허술한 시스템 역시 개헌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9차 개정헌법의 한계점을 타파하기 위해 이전부터 많은 개헌의 시도가 있어왔다.
 

 2017년의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가지각색의 방향을 제시했다. 방향은 달랐지만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지 그 방향성만 다를 뿐 결국 개헌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개헌 국민투표를 6월에 있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9차 헌법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민의 손으로 권력구조를 재편할 개헌의 기회가 돌아왔다.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던 간에 이는 국민의 삶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헌법의 개정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국민이 헌법의 개정을 남 일 보듯이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하다. 아울러 국민이 현명하게 개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안건과 절차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삼권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중심제
이번 헌법 개정의 안건으로 제시된 권력구조의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대통령중심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제도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에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삼권분립이 특징이다.
 

 대통령중심제가 가지는 대표적인 장점은 임기의 안정성이다. 임기가 의회의 신임여부와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안정적이다. 의원내각제가 총리는 불신임투표라는 야당의 견제수단에 노출되어 있어 내각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대조된다.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한 명의 후보가 나머지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표까지 흡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독재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은 대통령중심제의 단점이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성상 국민들은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고 있다.

 

다수 정당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란 의회의 당수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구조이다. 이는 정부의 성립과 구성이 국회의 신임을 받는 것이 우선적인 조건이 된다. 대통령제와 달리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한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으로는 내각불신임이 있다. 국회에서 내각불신임을 행사하면 내각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다. 대통령중심제에 비해서 정당이 큰 힘을 가진다. 집권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고 소속 의원들은 내각의 각료가 되기 때문이다.

 내각불신임권이 있다는 것은 내각제에서 책임정부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과 같다.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고정된 임기가 있어 대통령이 신임을 잃었을 경우 즉각 교체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각제 하에서는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하여 신임을 잃을 경우 그 책임을 즉시 의회에 물을 수 있다.
 

 또한 임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는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정당간의 연정이 활발해져서 의회는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반면, 군소정당이 난립했을 경우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압도적인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간의 연정이 필수적인데 이때 정당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정이 마비되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다.

 

두 제도의 절충안, 이원정부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안을 이원정부제라 한다.

 대통령과 총리 중 어느 쪽에 권력이 집중되어있는가는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치를 총리가 국내정책과 관련된 내치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어느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권력을 총리가 쥐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기도 한다. 총리의 권력이 강해질 경우 내각제에 가까워지며 대통령의 권력이 강해질 경우 대통령중심제에 가까워진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각각의 요소를 얼마나 가져오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에 대해 절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 개정의 절차
헌법 개정은 대통령 혹은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권자로서 개헌안을 발의함으로써 시작한다. 이후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한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다. 마지막으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이때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상관없이 우선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후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는 것으로 개헌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민은 국민투표법에 의해 국민투표무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국민의사 수렴을 위한 노력
개헌을 중심으로 생각이 다른 많은 정당이 모였다.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개헌특위는 여야 간 정파싸움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와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의사 수렴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한 개헌에 대해 소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국민헌법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개헌특위 홈페이지(www.n-opinion.kr)에서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와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8월부터 한 달간 진행되었던 국민대토론회의 영상을 볼 수 있다. 국민헌법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에서는 주목받는 안건들에 대한 찬반투표와 댓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1688-9782로 개헌에 관련된 의견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