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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지혜 기자
  • 입력 2017.11.27 16:32
  • 수정 2018.07.02 15:46

의생명공학관 신축,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조치 받다

공사 추정액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 가능
추정액 118억원임에도 '일반경쟁입찰' 채택
정보통신공사업체 선정도 불공정
감사원, 지원금 삭감 및 징계 요구

▲현재 막바지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의생명공학관의 전관.

본교가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의생명공학관’ 공사 계약 건을 두고 지난 13일(월)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다.
본교는 지난해부터 프라임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의생명공학관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를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감사 사안에 위반되는 부분이 존재한 것이다.
본 공사의 추정액은 본교 부담금 79억원, 국고 지원금 39억원, 총 118억원이다. 때문에 국가계약법 제7조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된 바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본교는 경남 소재 건설사 2곳과 부산 소재 건설사 3곳에 입찰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지명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지명경쟁입찰은 특정 다수인을 지명해 지명된 자들 가운데 경쟁을 시켜 우수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본 입찰 방식은 동일한 법 조항에 따라 공사 추정액이 3억원 이하일 시에만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교는 공사 추정액이 약 118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과 관련한 일들이 타 사립대학교에도 만연하다는 것과 하도급을 하면 될 것이라는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의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 이다.
본교 관계자는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교를 비롯해 타 사립대학들이 일반경쟁입찰을 채택해야 함에도 암암리에 지명경쟁입찰을 택하는 것은 절차의 간소함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는 일반경쟁입찰과 달리 지명경쟁입찰은 애초에 특정 다수를 공모해 시공사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역시도 비례하게 단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쟁과열 및 부실공사의 우려 역시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한편,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위법한 사안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본 방식을 따른다고 하면 해당 업체의 시공 능력 순위에 따라 시공사를 지명하도록 국가계약법 상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본교에서 선정한 업체는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경남 내에서 22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이 없다는 사실 역시도 논란이 됐다. 국가계약법 상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정보통신공사 진행은 위법이다. 그러나 본교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도급한 것이다.
감사 위반 사안이 잇달아 나타나자 감사원 측은 법령을 위반한 본교와 공사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 국고 지원금 삭감 및 환수 등을 한국연구재단 측에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 측에는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3명에게 신분상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본교 시설계 측은 “감사원의 시정 조치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 업체를 재선정했고, 업무에 과실이 있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를 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