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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지혜 기자
  • 입력 2017.11.27 16:27

선거운동, 선거법상 위법이다

선거운동 관습화되어 있는 것 같아
보다 명확한 선거세칙 개정 필요

▲선거 당일 입후보자들이 투표소 바로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18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지난 15일(수)부터 16일(목)까지 이틀에 걸쳐 치러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일(목)부터 14일(화)까지 학내 전 구역에서 입후보자들의 활발한 선거운동이 진행됐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들의 선거운동을 두고 논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선거운동 본연의 의미 퇴색, 학우들의 통행 방해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기간을 넘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행한 것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세부 일정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일(목)부터 14일(화)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입후보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선거가 진행되는 15일(수)과 16일(목)에도 투표소 바로 앞에 서서 인사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 일종의 선거운동이라 칭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 기간을 어긴 것 자체부터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 나아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행한 바도 문제 제기의 요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의하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행하는 투표 참여 권유활동은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의 제59조에서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상에 의하면 대다수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위법한 행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가 행해지는 당일 투표소 바로 앞에서 인사 및 투표 독려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선거 일정에 정해져 있는 기간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본교의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본 사안에 대한 조치 방안 역시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선거세칙 제17조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처벌 및 조치 조항은 없다. 또한, 입후보자들이 선거 당일에 투표소를 출입하거나 바로 앞에 서있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에도 별다른 조치가 행해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써 명확하지 않고, 부실한 본교의 세칙 역시도 재조명 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너무 관습만을 고집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학생회들의 선거운동 모습을 돌이켜 보면 모두 춤·노래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선거 당일 투표소 바로 앞에 계속 서 있으면서 투표를 독려했다. 이번 학생회 입후보자들 역시도 이를 그대로 행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몇몇 학우들은 비관적 태도를 보이며, 동시에 보다 명확한 선거세칙 개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