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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수정
  • 입력 2017.11.13 16:05

선거 위해 학회장 권한 위임
“일이 끝나면 복직하겠다”

사전 공지 없이 권한 위임, 학생들 화나
재학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학회장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
선거시행세칙 전반적인 개선 필요

정치외교학과 학회장이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사전 공지 및 동의 없이 권한을 위임해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이는 매번 학생회에서 자행되어 온 관습으로 세칙의 허술함을 악용한 것이다.
 해당 학회장은 지난달 26일(목) 권한 위임장을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당일 집행부와 신입생에게만 공지했다. 뒤늦게 본 사안을 SNS에 게시된 글로 접한 재학생들은 사전 공지와 동의 없이 권한을 위임한 부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학회장은 “내년 총학생회 후보의 구성원으로서 선거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만 기획국장에게 잠시 권한을 위임했다”며 “학생회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일이 끝나면 다시 본직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9일(목) 위임장 문제에 대해 학우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A 학우는 본 사안에 대해 “학과를 잘 이끌어 가겠다고 뽑아 달라 했던 말이 진정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회장을 위임하겠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학과 B 학우는 “정치를 배우는 우리 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부끄럽다”며 “통보조차 없다가 SNS에 관련 글이 게시되자 급하게 공지를 올리니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 의무를 포기한 전 학회장은 이번 선거운동이 끝나더라도 학회장으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지와 동의 없는 권한 위임이 본교의 선거시행세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교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모든 후보자의 각 단과대 및 학과에서의 직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학생회에 속하는 이가 내년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권한 위임장을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18조 2항 ‘현 학생회는 학생회 선거본부에 관여할 수 없다.’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칙에는 ‘위임장 기록 시 가능’이라고만 서술돼 있을 뿐, 위임 대상과 제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또한, 위임 시 해당 학과생들에게 사전 공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명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학생복지과 김도철 팀장은 “권한 위임은 해당 학과 학생들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도의적인 잘못과 더불어 세칙의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