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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지혜 기자
  • 입력 2017.09.14 17:57

감사 기구 없으니, 제대로 된 감사 이뤄질 수 없어

"예전부터 감사 기구 없었다"
학복위의 단순 확인 절차만 진행
정식 감사기구 운영 요구돼
"전학대회 열어 논의할 예정"

▲ 본교 총학생회칙 제3장 특별위원회 제1절에는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본교에는 이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달 공개된 학생자치단체 상반기 결산 내역은 회계감사 과정이 없었다. 본교에는 감사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2억7천만 원의 예산, 그 중 자치회비만 하더라도 7천2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무런 감사 절차 없이 집행됐다. 지난달 상반기 결산 내역을 공개하기 전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가 감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상 단순 금액 확인에 지나지 않았다. 학복위는 총학생회와 같이 일하고 있으며, 자체 예산도 있다. 또한, 정식으로 인정된 감사 기구가 아니기에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단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결정에 의해 감사기구의 역할을 일부 대행할 뿐이다. 그러나 중운위 역시 총학생회 정·부회장, 정책·집행위원장, 학복위 정·부위원장, 단과대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돼 있어 외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예년과 같이 학복위가 맡아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번 공개 과정에서 학복위는 날짜와 금액 합계, 오탈자 정도만 확인했을 뿐 지출 금액의 타당성이나 증빙자료 요청 등 세세한 감사는 하지 않았다. 실제 금액합산이 부정확하거나 사용처가 모호한 내역서, 발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영수증 등이 존재했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복위 측은 “단과대 간 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자치회비의 사용목적까지 일일이 따지지 않은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영수증과 사용목적을 기입하게끔 한 통일된 발표양식을 배포했으며, 이를 학복위부위원장이 혼자서 발표한 지난해와는 달리 각 단과대와 기구별 회장들에게 직접 발표를 맡겨 책임을 분리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각 단과대의 지출 내역에 관한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본교 총학생회칙 제3장 제1절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산하 재정 감사 기구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재정감사권을 갖는다고 명시돼있다. 감사위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강제성을 갖고 있으며, 부정 발견 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본교에는 감사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윤동환 총학생회장은 “입학했을 때부터 감사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전 총학생회들 역시 감사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러나 올해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통장내역 및 증빙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속한 감사 기구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총학생회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윤동환 총학생회장은 “세칙대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를 열어야 한다”며 “10월 중으로 전학대회를 통해 감사기구와 관련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