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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진주 기자
  • 입력 2017.09.11 17:55

동김해IC 입구 도시개발사업추진

김해 진입로 이미지 제고
도로·공원 등 시설 설치 계획
12월 본격 시작

▲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은(어방동 134번지 일원) 도시개발이 예정돼 있다

김해시에서 어방동 134번지 일원의 지역에 대한 어방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에는 △노후된 주택 △창고 △고물상 등이 위치해 김해 진입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 주변의 노후된 취락지대 개발사업을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시는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방지구 전체를 개발 범위로 결정하고, 주변 도로망과 신어천을 고려해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어방동 약 79,000m²(약 89.696평)에 298억원을 사용해 전체 부지의 60%는 준주거시설용지, 나머지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저류시설 등의 기반시설용지로 개발한다. 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식은 공공시설용지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남은 토지를 비율에 따라 지주들이 되돌려 받는 형식을 취한다.
2015년부터 본 사업 추진에 대해 계획된 △신규투자사업 의회 의결 △개발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착수 △토지소유자 사업설명회 개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요청 △토지소유자 사업설명회 개최 △주민의견청취 공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토지소유자 사업설명회 개최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모두 마친 상태이다. 이로써 현재 △보상착수 △공사착공(2017년 12월) △공사준공(2019년 12월-김해시개발공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본 계획은 지난 2014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추진됐으나 사업지구 내의 초선대와 같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물의 높이 제한 등의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에서 높이 21m까지 건축 허가가 나서 예정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