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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진주 기자
  • 입력 2017.08.28 16:15

부산택시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

부산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약 13.72% 인상한다.
24일(목)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3년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인상된 이후 약 5년 만이다. 중형 택시는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증가했으며,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되었다. 다만, 심야 할증요금은 운행 요금의 20%로 현행을 유지한다.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요금이 4500에서 5000으로 증가했으며, 160m당 200원에서 141m당 200으로 인상되었다. 시계 외 요금은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되고, 심야 시간 시계 외 심야 복합할증도 20%에서 40%로 인상됐다. 부산에서 예약제로 운행되고 있는 관광택시의 요금도 1시간에 2만 원, 3시간에 5만 원, 5시간에 8만 원, 10시간에 15만 원, 하루에 18만 원으로 시간제 요금 기준을 마련했다.
택시비 인상은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 및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높은 사납금으로 인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금액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요금의 인상을 통해 택시기사의 소득 보전을 돕고,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택시 요금이 인상된 만큼 사납금도 비례하게 되면 택시 기사의 실수익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요금 인상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013년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어 택시 회사 납부 금액을 채우기 힘들게 된 사례 또한 있었다.
본 사안에 대한 여러 반응이 보이는 가운데 기존의 기본요금(서울 경기, 인천 3000원 그 외 지역 2800원)을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의 동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