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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인제대신문
  • 입력 2017.08.28 14:42

너무 늦지 않은 반성

최근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백병원 부대시설 입점 등과 관련하여 이른바 뒷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낙환 전 인제학원 이사장 겸 인제대학교 명예총장에 대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10억 원을 추징하였다.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91세라는 전 이사장의 나이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은 듯하지만, ‘불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는데도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음’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다.
백병원이 인제대학교의 전체는 아니지만 인제대학교의 모태이며 의과대학부속병원이기에 그 경영책임자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병원시설운영 등과 관련하여 뒷돈을 받아 배임수재와 횡령의 죄를 범하였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부속병원회계는 교비회계와 더불어 엄연히 학교회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굳이 법률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더라도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병원 입점업체들로부터 해당 업체운영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백병원 장례식장 시설운영자금을 자신의 주식구입 등에 사용하였다면 대학과 병원의 구성원은 물론, 인제대학교와 백병원의 자존과 발전을 존경하던 사람들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투명경영·윤리경영을 모토로 ‘아픈 사람을 상대로 돈 벌기 싫어 부유층지역에는 신규 병원을 짓지 않았다’는 백낙환 전 이사장의 전설은 이제 비리와 거짓의 상징이 되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세운 인술제세와 인덕제세의 건학이념을 스스로 뒤집은 반교육의 상징이 되었다. 대학 교정 곳곳에 설치한 ‘바르게 살자’는 푯말이 가리키는 곳은 역설적으로 대학과 병원에 설치된 그의 동상이 되어버렸다. 그 빛이 강할수록, 넓을수록 그 그림자는 짙게, 그리고 길게 드리워지는 법이다. 명예와 영광을 스스로 벗고, 인제대학교의 학생, 교수, 직원, 백병원의 의료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반성과 성찰은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 이곳이 대학이기 때문이다.